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에 대한 회수대상 지정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내달 2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개정(2021년 8월 17일)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화장품 업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과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식품 형태 또는 용기 모방은 '위해성 나 등급' 해당 우선 식품의 형태 또는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회수기한: 30일, 공표매체: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 명시하게 된다. 두 번째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